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은퇴 시점을 맞게 되면서 향후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지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은퇴 시 매달 나왔던 월급을 받지못해 수입이 줄게 됨은 물론, 예기치 못한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지출로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은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대비를 철저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노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3층 연금 체계로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중장년층들이 노후 대비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라고 볼수 있는데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알려주는 개념을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개념은 국민들의 노후를 여유있고 편안하게 생활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로, 노후에 소득 활동이 없을 때 금전적인 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그렇다면 노후 생활의 기대주, 국민연금은 예상 수령액이 얼마나 될까?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시기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시기및 수령액?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이다. 경제활동을 할 때 꾸준히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상자가 사고을 당하거나 병으로 더이상 일을 지속하지 못할 경우, 또는 고령의 나이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나 가족(본인 사망 시)에서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한다. 수령 나이는 60세 이상이며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돼야 수령을 시작할 수 있다. 수령 나이보다 5년 이르게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나 감액된 금액이 들어온다. 나이가 적을 수록 수령액은 줄어든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내가 가입한 기간의 평균 소득월액 및 가입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물론 돈을 많이 벌어 평소에 많이 내면 노후의 연금액도 많아진다. 하지만 고소득자라고 막대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건 아니다. 월 보험료에도 하한과 상한이 있듯이 소득에 비례해 연금액이 치솟지도 않는다. 연금수령액은 전체 가입기간 평균소득이나 마지막 5년간의 평균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이는 모두 소득재분배 효과를 위해서이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는 방법은?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과 나중에 받게 될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홈페이지 접속→내 연금 알아보기→공인인증서 로그인 절차로 얼마동안 얼마를 납부했는지, 이를 바탕으로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준다. 자신이 매달 얼마를 납부하는 지 파악하고 있다면 예상수령액 확인은 공인인증서 로그인 없이도 가능하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소 30만 원, 최대 468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관련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은?
1.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추거나 앞당길수 있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다. 미리 수령을 하면 매년 보험금이 6%씩 감액된다.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한 경우만 신중하게 활용하는게 좋다.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게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 있는데, 보험금에 붙는 이자가 1년에 7.2%가량 늘기 때문이다. 연금 받을 시기가 되면 공단에서 안내를 해 주는데 이때 수급 시기를 늦추겠다고 신청하면 된다. 연기 신청은 한 번만 할 수 있고 최대 5년까지만 연기할 수 있다.
2. 국민연금 일시금으로는 못받나?
60세가 됐을 때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면 납부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0년이 넘으면 안 된다. 다만 해외로 이민 가는 분이라면 10년 이상 납부하셨어도 출국과 동시에 공항에서 받을 수 있다.
3. 자녀의 국민연금 부모가 대납이 가능한가?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라면 부모가 대신 납부해줄 수 있다. 단, 자녀가 직장을 구해 돈을 벌 때까지 말이다. 이런 경우를 ‘임의가입’이라고 하는데 지사로 자녀와 같이 방문하거나, 신분증만 갖고 가셔서 자녀와 통화만 되면 최저 9만 원부터 대납을 할 수 있다. 현재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분들도 이 ‘임의가입’을 통해 노후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4.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험은 없나?
재작년 국회예산처 보고서에 따르면, 2054년에 기금이 바닥난다고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에서 설명하기론, 기금이 소진돼도 보험료는 지급될 수 있다고 한다. 지금처럼 보험료를 걷어 기금으로 쌓아두는 게 아니라, 그해 걷은 보험료를 운용한 수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다만 내야하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기금이 바닥나지 않도록 개혁하려 하고 있다.
5. 국민연금 더 내거나 덜 낼수 있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줄 때가 있다. 이럴 때는 소득이 줄었음을 국민연금공단에 증명하면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다.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떼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더 내고 싶다면 ‘추후납부(추납)’을 하면 된다. 국민연금을 낼 수 있는 연령일 때 추가로 내는 제도다. 다만 실직이나 휴직 또는 사업 중단으로 불가피하게 납부를 중단했던 분들에게만 해당하는 부분이다.
이상으로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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