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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앤 머니

퇴직금 계산방법 요점만 간단히 설명

by 불로장생각 2022. 5. 6.

예전에는 한직장에서 20년, 30년이상 근속하는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이직이 예전과는 다르게 빈번해졌다고 할수있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대기업등의 좋은직군의 직장인들은 장기근속을 할수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직장을 그만둘수도 있습니다. 이때 1년이상 일한 근로자들은 퇴직금을 정산 받게 되는데 회사에서 정확하게 계산해 준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사람이 하는일이다 보니 틀릴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지급대상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계약 체결의 형태(용역,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등의 형태상 사실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용직 퇴직금?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돼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돼왔다면 전체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재직 중에도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가 있다.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 근로자에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다. 누구나, 언제든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조건에 맞아야 하고, 강제성이 없어서 신청해도 회사에서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10가지가 넘는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가 근로자 연간 임금의 12.5%를 넘는 경우, 정년 연장을 위해 임금을 줄이는 경우 등 자신이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지 미리 살펴봐야 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사유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③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④중간정산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⑤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⑥소정근로시간의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라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⑦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계산방법     

 

자신이 받을 퇴직금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입사일과 퇴직일을 넣어 총 재직일수를 확인하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세전 기준으로 적는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넣으면, 1일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금엔 근무 기간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균임금은 일정 기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한다. 그래서 급여인상 직후나, 근무일수가 적은 2월이 포함된 3~4월에 퇴직하면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한다.  

 

단순히 계산하면 1년 근무하면 한 달 월급, 10년 근무하면 10달 월급을 한 번에 퇴직금으로 받는다고 생각해도 괜찮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29일부터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이 올해 5월29일까지 365일을 일했다고 하자. 올해 최저시급 8720원으로 최근 월급 182만2480원을 받았다면, 예상 퇴직금은 184만2930원이 된다.  

 

끝으로 퇴직금은 근로자가 상당기간을 근속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일시지급금을 뜻한다. 퇴직금 정산방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도 포함된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퇴사후 2주내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다.    

 

퇴직금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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