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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앤 머니

공매도란 알기 쉽게 요점만 간단히

by 불로장생각 2022. 5. 30.

주식에 관심있는 분이시라면 공매도란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건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매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매도란

 

 

공매도란?

 

공매도는 글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이다. 개인 혹은 단체가 주식, 채권 등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매도한 주식·채권은 결제일 이전에 구매해서 매입자에게 갚아야 한다. 주가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내기 위한 방법이다.  

 

공매도는 매도 증권의 결제를 위해 대차거래 등을 통해 해당 증권을 사전에 차입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naked short selling)와 차입공매도(covered short selling)로 구분된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를 경우 이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차입공매도일 것, 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정하는 가격을 적용할 것(업틱룰, up-tick rule), 해당 매도 주문이 일반매도인지 공매도인지 여부를 표시할 것,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해당 주문이 결제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것, 상장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공매도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보고할 것 등이다.   

 

즉, 차입공매도는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한편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나,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권리행사 등으로 인해 결제일까지 해당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공매도로 보지 않는다.     

 

공매도란

 

 

공매도의 예

 

지금 현재 A라는 회사의 주가가 100만원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앞으로 주가가 떨어져 달랑 100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자꾸만 듭니다. 이때 우리가 돈을 버는 방법이 있는데 의외로 그 방법이 간단하다. 먼저 주위에 A라는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수소문을 한다.  

 

만약 그런 친구가 있다면 친구에게 A라는 회사의 주식을 빌려서 팔아치운다. 이렇게 하면 주식판매대금 100만원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 이렇게 주식을 구해서 팔아 치웠다면 이제 우리가 할일은 하나밖에 없다. 

 

A라는 회사의 주가가 하락해 100원이 되기를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예상대로 A라는 회사의 주가가 폭락해 실제로 100원이 되면 주식을 하나 구입한다. 그리고 나서 그 주식을 친구에게 돌려준다. 이렇게 하면 내주머니에 100만원-100원=99만 9900원이 남게 된다. 공매도란 이런 원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다. 나에게 없는 주식을 빌려서 팔아치우고, 나중에 주가가 하락하면 헐값에 사서 다시 갚는 것이 바로 공매도이다.    

 

공매도의 필요성과 주의사항

 

공매도는 원래 가치보다 부풀려진 주가의 거품을 걷어내는 역할을 한다. 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순기능이 있다. 그렇지만 공매도 자체가 주가가 하락해야 이익을 볼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특정종목은 주가가 하락 당하는 이른바 공매도폭탄을 맞을수도 있다. 

 

흔히 제약과 바이오 관련주가 공매도의 타깃이 되기 쉽다. 실적대비 가치평가가 높거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됐다면 공매도의 가능성을 열어둬야 된다. 또 대차잔고 비율이 높았던 종목도 주의해야 한다. 국내증시는 대차 잔고가 많을수록 공매도의 가능성이 커진다.  

 

대차잔고란 투자자들이 주식을 빌린뒤 갚지 않은 물량이다. 잔고를 청산하려면 빌려 판만큼 재구매 하거나 투자자가 보유한 물량으로 되갚아야 한다. 공매도의 대기자금인 셈이다.     

 

이상으로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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